작성일
2026.03.09
수정일
2026.03.09
작성자
황유경
조회수
186

[대학원:수업]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공동수강 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신청 안내

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의 석사과정 학점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신청대상 학사과정에서 취득한 일반대학원 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 석사과정(·박사통합과정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

      ※ 공동수강교과목의 학사과정 학점 인정은 학기 말('26. 7안내 예정

  인정범위 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(6학점 이내)

  제출서류  

      - 신청내역서[붙임1]: 메일 발송(ykhwang@pusan.ac.kr)

      - 학점인정신청서[붙임2] 및 성적증명서: 출력물 제출

  제출기한(학과사무실) : 2026. 3. 13.(금) 14:00까지

 

[관련규정학칙 제54(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)

 학사과정 3학년 이상의 학생과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()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를 받아 학기또는 계절수업 당 3학점 이내총 6학점 이내에서 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학.석사 연계과정 및 학.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두 학기 이내에 6학점계절수업에 6학점 이내로 하여 총 12학점 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 1항에 따라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 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고, 이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으며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한다다만건축학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 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.

 

붙임 1. 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신청내역서(서식) 1.

       2. 학점 인정 신청서(서식)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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